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