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설견인차 업체를 이용하면서 연간 2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설업체가 스스로 신고하고 견인할 수 있어 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PM(개인형이동장치) 견인현황’에 따르면 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만557건의 킥보드 수거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불법주정차 킥보드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업체에 우선 견인을 요청하고 1시간 내로 수거하지 않을 시 자치구별 사설견인차 업체에 통보해 수거한다. 수거 비용은 이후 해당 킥보드업체에 청구된다.
그 과정에서 사설견인차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대당 4만원의 수거비용을 받았다. 업체가 불법주정차 킥보드 수거로 받은 수당만 1년간 24억2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2억9632만원(7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억5968만원(6492건), 영등포구 2억1520만원(5380건), 성동구 1억6496만원(4124건) 순이었다.
사설견인차 업체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보니 스스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고 수거해가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견인차 기사는 불법으로 견인 트레일러를 제작해 무더기 견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동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기사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공유키보드를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옮겨서 견인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임의로 단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서울시의 법규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번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사설 견인업체 밀어주기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견인업체가 스스로 신고하고 수거하는 문제가 제기돼 26일부터 업체가 스스로 신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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