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교관 전문성도 없어
해군이 입대하는 모든 신병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등급을 매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전입 전 자살우려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 등에 관한 규정이 신병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신병을 A급(자살 생각·계획·시도), B급(자살 생각·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군의 부대관리훈령 제233조는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 기록, 인성 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토대로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육·공군, 해병대와 달리 해군은 모든 신병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등급을 매기는 해군 교관이 별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관련 해군 교관 총 52명 중 7명만 상담·심리 전문 학위 및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다.
성 의원은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휘관 편의만을 위한 양식”이라며 “해군은 타군을 참고해 면담기록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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