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경, 스토킹범죄 ‘피해·가해자 분리’ 강화

입력 : 2022-09-22 20:30:00 수정 : 2022-09-22 20:29:5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위해 소지 땐 잠정조치·구속
관련법 시행 후 5434건 처벌

검찰과 경찰이 향후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 철저를 중점 목표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의 전 과정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먼저 검경은 스토킹 범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잠정조치와 구속 등을 적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당역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소지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잠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위해 우려 사범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경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의 경우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내역과 잠정조치 등의 처분 이력 등을 검경이 공유하고, 향후 구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검경이 스토킹 사범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로 이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박미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