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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50대 여배우 불륜’ 루머에 법적 대응 예고…“선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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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16:19:35 수정 : 2022-09-22 2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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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 제공

 

배우 김정영(50·사진) 측이 50대 여배우 불륜설 루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정영의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는 22일 “최근 유튜브를 통해 김정영씨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유튜버는 확인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독’이라는 제목에 사용, 마치 실제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올려 김정영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루머로 크나큰 고통을 주고, 악질적인 영상을 통해 개인 영리를 취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안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게시물과 댓글 등을 작성한 이들은 즉시 삭제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처벌에 관한 어떠한 선처없이 강경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한 유튜버는 혼인빙자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배우 A씨가 김정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유튜브에 ‘[단독] 27년차 여배우 김정영 불륜&스폰 피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했다. 

 

한편 앞서 50대 여배우 A씨와 불륜 관계임을 주장한 남성은 A씨를 혼인빙자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와 함께 쓴 돈이 4억원에 달하지만, 본인이 쓴 돈 1억1160원만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오모씨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욕심으로 인해 A씨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는 A씨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이 일었다.

 

이에 A씨 측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하며 변호사를 통해 남성을 상대로 공갈미수·무고죄·명예훼손·스토킹 처벌법 위반·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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