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실효성 의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할 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수많은 범행 전력에도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를 보면 우발적 살인 범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했다”며 “수사 및 재판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사형선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법정형 하나로 정하고 있지만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도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수형자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강씨의 가석방 여부를 엄격 심사하고 제한하면 형벌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