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614억→707억원으로…공소장 변경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조력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707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인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찰과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공소제기한 횡령액을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전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에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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