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8165억…0세 2439명
김주영 의원 “국민 재난이 부자 절세찬스로”

2020년 한 해 0세 영아 배당소득자가 2400을 넘기는 등 주식배당을 받은 미성년자가 28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락장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절세를 노린 고소득자들이 대규모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보면 2020년 귀속 0~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724명, 이들이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은 8165억4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과 비교해 각각 인원은 약 1.6배, 배당소득은 2.8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0세 배당소득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0세 배당소득자는 2439명, 배당소득금액은 80억8700만원(1인당 평균 331만원)으로, 2019년(427명, 3억9100만원) 대비 인원은 5.7배, 금액은 20.7배 폭증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으로 꾸준히 늘어왔지만 한 해 만에 이처럼 20배 이상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상속세·증여세법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후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 해인 2020년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시장 폭락도 미성년자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위기로 부상했던 지난 2020년 3월 장중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 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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