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했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의 재거부 처분 위법 사유로는 (총영사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자는 그 자체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는데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의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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