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친누나가 법정에 나와 울먹이며 ‘올케’인 피고인 이은해(31)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주(30)의 15차 공판이 진행됐다.
피해자이자 이씨의 남편이었던 윤씨의 누나인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왜 동생이 (계곡에서)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2019년 6월30일 동생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이씨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 옷방에 있는 옷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라며 동생과 이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회상했다.
A씨는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 저축액, 대출 등 7억2300만원이 이씨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추정치를 언급한 후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며 답답해 했다.
윤씨의 수영실력에 관해선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동생이 절대 자의적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A씨는 이씨가 동생의 장례식 때도 담배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도 전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이씨가 평소 시댁과 교류가 적어 어색해서 그랬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그런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이씨가) 장례 기간 친구 2명과 같이 붙어 다니면서 저희와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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