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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공사 비리 공익제보자에 1427만원 보상금…“부실시공 예방에 기여”

입력 : 2022-09-23 01:00:00 수정 : 2022-09-22 10:02:37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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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 발주공사의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142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시행한 별내선 전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A건설사는 시멘트 물량 442t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사실 확인을 마치고 시멘트 자재비 4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A건설사의 꼬리가 밟힌 건 내부 직원의 제보 떄문이다. 직원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공익제보 전화로 신고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B씨에게 환수금액의 30%인 1427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한 사항으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면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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