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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등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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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09:56:44 수정 : 2022-09-22 09:56:44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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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및 민사 조정 결과에 대해 밝혔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난 21일 공식 팬 카페를 통해 법적 대응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지했다.

밀라그로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저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진호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의)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2022년 8월 26일)를 받았다”고 알렸다.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선 “소속사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예 회복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튜버 이진호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대방 측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저희 측의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버 이진호씨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 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됐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고의로 녹취 파일을 조작하고 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영탁 측은 녹취 파일을 고의로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며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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