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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서 음란행위 한 20대…경찰, 열흘 만에 피해자에 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입력 : 2022-09-22 08:15:32 수정 : 2022-09-22 15:50:26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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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도 신청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뒤 폐쇄회로(CC)TV 추가 확인을 거쳐 그가 다른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 범죄 보호 조치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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