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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입력 : 2022-09-21 22:11:22 수정 : 2022-09-21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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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 개정안 마련까지 처벌 확대 필요성 검토해야"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즉시 폐지 결정도 같은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사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전날 회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 여성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스토킹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이 회의에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거나 피해자로 속이는 등 실제 발생하는 온라인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 장관은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법인 만큼,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완점 등을 찾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의사불벌죄를 즉시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이어 "여기 모인 법무부 간부들은 각 분야에서 '프로'이므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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