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의사불벌죄 즉시 폐지 결정도 같은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사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날 회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 여성 변호사 스토킹 사건' 등 스토킹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이 회의에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거나 피해자로 속이는 등 실제 발생하는 온라인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 장관은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법인 만큼,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완점 등을 찾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면서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의사불벌죄를 즉시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이어 "여기 모인 법무부 간부들은 각 분야에서 '프로'이므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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