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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 현관에 휴대전화 갖다 대고 녹음한 40대…경찰,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2-09-22 06:00:00 수정 : 2022-09-22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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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B씨가 문 앞에 설치한 CCTV에 '덜미'
YTN 캡처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수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문 앞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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