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워싱턴주 도입 이래 미국서 다섯 번째로 퇴비장 합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 장례 방식을 합법화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워싱턴 주가 처음 도입한 이래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퇴비장을 합법화한 것이다.
21일 미국 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7년부터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 법안 351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퇴비장은 2019년 워싱턴 주가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 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간 퇴비화를 제공한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Recompose)’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7000달러다.
카트리나 스페이드 리컴포즈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인간 퇴비는 막대기와 잎, 죽은 유기물 등이 모두 분해되고 표토를 만드는 숲 바닥에서 일어나는 전 과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장례식과 비슷하게 가족과 친구들은 고인이 다른 생분해성 물질들과 함께 강철 용기에 담겨 땅에 묻히는 ‘안치식’에 참석할 수 있다”며 “30일이 지나면 유골은 비옥한 토양으로 변하는데 사람들은 보존지에 기부하거나 집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인간 퇴비화를 승인하면서 해당 관습이 전국적으로 더욱 보편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리컴포즈 사는 퇴비화를 전통적인 매장법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리컴포즈사는 2020년 12월 문을 연 후 187명의 퇴비화를 맡았다. 향후 1000명의 퇴비화를 맡을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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