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영장 기각 판사 비난도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가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434건으로 최근 수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81건으로 집계돼 2018년(268건), 2019년(294건), 2020년(298건) 등의 한해 치에 육박했고, 평균적으로는 하루 한 건꼴로 범행이 발생했다.

보복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를 웃돈다. 경찰은 지난해 전체 보복범죄 중 88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6건이 검찰에서 반려됐고, 6건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은 13.6%였다.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까지 합하면 수치는 14.5%로 상승한다.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과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약 32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판결”이라며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는 여성 대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와 방관해온 정부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환은 범행 이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주환이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피해자를 살해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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