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는데, 검찰은 지난 8일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6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사세행은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실제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처리했다. 사세행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하며 지난 9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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