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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환, 구형받은 8월18일 범행 결심. 당일 피해자 주소 확인”

입력 : 2022-09-21 15:58:54 수정 : 2022-09-21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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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와 피해자의 직장이다. 당시 전씨는 불법 촬영,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8월18일을 포함해 이달 3일과 14일(2회) 모두 4차례 내부전산망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이달 5일, 9일, 13일, 14일(2회) 모두 5차례 이 옛집주소 근처를 찾았다. 피해자를 살해한 14일엔 2차례씩 내부 전산망에서 집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접근한 것이다.

 

경찰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일) 이전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피해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주소 근처로 5차례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10월 전씨에 대한 수사사실을 통보했지만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전씨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1991년생으로 지난 14일 검거 이후 닷새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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