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CEO 중징계는 추후…DLF 소송 맞물려 길어질 듯
금감원 제재심보다는 5억↓…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감경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72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긴 바 있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이번 건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제재 안건은 추후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손 회장에 대한 징계 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감원의 손 회장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과도 맞물려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별개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 책임과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타당성이라는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최종 확정한 이번 과태료 결정은 라핌 펀드 판매와 관련한 ▲설명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설명했음을 서명이나 기명 날인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도 받지 않았다.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도 어겼다.
다만 금융위에서 확정된 과태료는 당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된 77억1000만원보다는 5억원 낮아졌다.
이는 우리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당초 12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감경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판매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