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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李 “‘지연전술’ 물가·환율 신경쓰라”

입력 : 2022-09-21 14:48:52 수정 : 2022-09-21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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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4·5차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51민사부만 배당, 공정성 의심하기 충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 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4, 5 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51민사부는 이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래 총 5건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재판부와 전 비대위원이 대학 동기임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기한 데 대해선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했다.

 

남부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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