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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당역 두려워” 이별 통보에 폭행·반려견 배설물까지 먹였는데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2-09-21 14:38:31 수정 : 2022-09-22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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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피해자 “신당역 사건 보고 나니 두렵다” 토로
지난 4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을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 여성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까지 먹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피해 여성은 두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전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지, 나 너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바로 가위 들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했다”며 “(A씨가) 저한테 개똥을 먹이려고도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물었다.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당역 사건 터지고 저 첫 공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며 “진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냥 바로 찌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당일 B씨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으며 112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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