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블로그에서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 꽂아” 주장
윤미향 의원, 판결 후 보도자료에서 “일부 몰지각 행위에 대해 경종 울렸다” 평가

지난해 블로그 글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1일 1심에서 패소하고도 “저는 전사(戰士)이기 때문에 끄떡없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오늘 많은 분들이 윤미향을 돈미향으로 불러 명예훼손이라며 1000만원 배상 판결 때문에 저를 걱정해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기고 지는 것, 전사로 나선 제게는 한마디로 ‘병가지상사’”라며 “제가 겪는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전사로 나선 제게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는 ‘승패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로도 불리며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의미다.
전 전 의원은 “여러분의 전사 전여옥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겠다”며 “이번 재판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를 거듭할 것”이라는 말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전주혜 의원이 밝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윤미향은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글 등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의원은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윤 의원의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사적 유용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의 이러한 블로그 글에 윤 의원과 그의 딸은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뒤 보도자료에서 “오늘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인 딸에 대한 부분이 기각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 의견 표명이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발뺌하는 일부 몰지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 표현도 현직 국회의원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적인 것’이라며 왜곡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해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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