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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법원 갔다” 이웃 주민 신고에 보복 협박한 5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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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4:26:06 수정 : 2022-09-21 14:26:06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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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이웃 주민의 자택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보복 협박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포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너 때문에 오늘 법원을 다녀왔다”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취지의 발언을 하며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 받게 됐다. 이후 신고자가 B씨라고 추측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우산으로 B씨의 거주지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으나, 1시간가량 후 다시 B씨의 집으로 가 협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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