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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배우 ‘혼인빙자·특수협박’ 고소한 男, 기자회견 돌연 취소...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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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3:35:02 수정 : 2022-09-21 13:35:02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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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가운데 해당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21일 고소인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그간 보도된 모든 정황은 나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 있던 지인 소개로 A를 모 골프장에서 만났다. 50대 나이에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능 엔터테너임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A를 섭외해 내가 생각하고 설립·추진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영입 제안을 했다. 나 스스로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했고 좋아하던 팬이었다”며 “1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찾아왔다”고도 전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나날이 커졌다는 고소인은 “A 배우가 ‘신생 회사와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능을 통보했다”며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A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이 모든 상황에 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며 “한 여배우가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A와 그의 가족, 지인, 팬들, 기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나의 경솔함과 무책임 모두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2년가량 불륜 관계였던 B씨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B씨는 2020년 A씨와 골프 클럽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A씨가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할 것을 요구해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을 미루고 이내 결별을 고하자, B씨는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금전적인 책임을 진 것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더불어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 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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