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각 “징계 영향”…아직 성접대 무마 의혹 남아
남은 수사 무혐의 땐 윤리위 궁지…여론 국힘에 부정적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앞둔 이 전 대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찰의 이런 수사 결과로 윤리위 징계의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송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이 결정문에 범죄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다면 이를 빌미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에게 “성상납 부분 기소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보낸 문자가 공개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도 지난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징계 사유로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점과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거론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경찰의 이런 결정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에 해당 행위로 거론한 이 전 대표의 발언과 경찰의 수사 내용 중 수사 부분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윤핵관의 압력에도 이유를 부기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양두구육 등 정치인의 발언을 놓고만 제명이나 추가징계를 내린다면 아마 이 전 대표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거의 100% 인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경찰의 공식 발표가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까’라고 진행자의 질문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 “문제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라며 “왜 이리했느냐, 이건 품위(문제)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는 윤리위 징계는 성 접대 의혹 자체보다는 이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고 7억원 각서를 써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는 의미다.

경찰 역시 성 접대 이외에도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게 보내 7억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의혹을 터트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되어 있다.
아직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경찰이 남은 수사에서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고발했다고 판단하면 윤리위의 징계 명분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은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윤리위 기존 징계의 정당성마저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한 번 더 징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중 54.1%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주 잘못한 것’이란 응답이 35.9%, ‘다소 잘못한 것’은 18.2%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7.4%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 면접 11.6%, 무선 ARS 88.4%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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