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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2일부터 463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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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2:00:00 수정 : 2022-09-21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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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022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약 2만가구 규모로, 이번에는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463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에어컨·냉장기·세탁기 등이 모두 갖춰진 임대주택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최대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이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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