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도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해당 운전자들 경찰에 고발
운전자들 ‘고의 아니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련 영상 확보 중”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 회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보인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요금소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요금소 통과 전 잠시 멈추더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요금소 계측기 앞에서 무게 측정치를 줄이려 바퀴축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도로공사 영업소 측은 곧바로 화물차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흰색 승합차 1대가 등장해 단속차 앞을 막아섰고, 멈칫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한 화물차는 단속반 시야에서도 사라졌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흰색 승용차가 동일한 요금소에 나타나 계측기가 있는 화물차 전용 차로에 고장인 듯 멈췄고, 앞서 낮에 이곳을 지나갔던 화물차는 그 사이 다른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도로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충북 MBC에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섰다고(운전자들이 그러더라)’라며 그래서 ‘고장 수리를 했느냐, 영수증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고(그러더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에게 과적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화물차는 도로법 위반을, 차량 운전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운전자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충북 MBC는 전했다.
사안을 조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총중량 위반차량 단속 실적은 총 3만223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총 304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축하중(軸荷重)이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 중량(40t)을 60t 이상 초과해 100t 넘게 화물을 실은 사례가 24건 적발됐고, 규정 중량보다 200t 이상 많은 화물을 실은 사례(246.6t·241.7t)도 2건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5t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차로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3360건에 달해 2017년(180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적재량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조작 시도도 급증했는데, 2020년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08건으로 2017년(10건)의 10.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과적 화물차로 인한 도로 파손과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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