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6년~2021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보편적 시청권’ 논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128/20260318519814.jpg
)
![[세계포럼] 슬기로운 오일쇼크 대처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1/128/20260211519179.jpg
)
![[세계타워] ‘청년 노무현’ 이용하는 진보진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김형배의공정과효율] 가격지정인하명령, 득보다 실이 많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128/20260318519657.jpg
)






![[포토] 슬기 '우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300/20260318511213.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