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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갈비뼈 3개 골절됐는데 열흘간 치료 못 받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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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09:31:20 수정 : 2022-09-21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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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의자에 심하게 부딪혀
가족들 “요양사, 모친 넘어진 사실 알았는데 방임”
요양원측 “정상적 거동해 골절 사실 몰랐다” 해명
갈비뼈가 심하게 골절 돼 서로 어긋나 있는 모습.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80대 노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 낙상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열흘 동안 방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족들은 크게 분노하며 요양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요양원 측은 노인이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평소대로 생활해 병원 진료 전까지 갈비뼈 골절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3일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81)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져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10일 전 넘어지면서 다쳤지만, 그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어머니는 요양원 근처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해 인근 도립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역시 치료가 곤란해 다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단서에 갈비뼈 3개가 골절됐고, 10일이 경과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그의 모친은 엑스레이(X-RAY) 촬영 결과, 오른쪽 6~8번 3개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가슴 안에 피가 고여있었으며, 기흉이 생겼다. 기흉은 허파의 표면에 구멍이 생겨 가슴막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중상을 입은 모친을 열흘 동안 방임한 것에 대해 요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몰랐으며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라며 “요양원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번 다시 나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원 측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A씨 모친이 통증 등을 호소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 병원 진료 전까지 갈비뼈 골절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요양원 대표인 B씨는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다. 어르신이 평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다”라며 “병원 치료 전날 이상을 호소하셔서 다음 날 촉탁의사가 진료를 와서 병원에 가보라 해서 갈비뼈 골절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81살 할머니가 8월13일 의자에 앉으려다 갑자기 넘어져 의자에 부딪히는 모습(위)과 같은 달 19일 아침 체조(아래 오른쪽)와 거동(아래 왼쪽) 모습. A씨와 요양원 대표 B씨 제공. 연합뉴스

 

B씨는 “A씨 모친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병원 진료 전까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하며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 모친은 지난달 8월13일 정오쯤 심하게 넘어지며 오른쪽 갈비뼈를 의자에 부딪혔다.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qhduTr, 그날 이후 아침 체조 활동 등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A씨는 모친이 심하게 넘어질 때 옆에 있던 요양사가 알았는데, 즉시 병원 진료를 하거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채 10일이나 방치된 것이고 요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모친은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요양원 대신 대구의 딸 집에서 생활 중이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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