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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 후 이준석 반응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

입력 : 2022-09-21 07:27:42 수정 : 2022-09-21 0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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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선수재 혐의 등에 불송치 결정
증거인멸 교사·무고 등 계속 수사 계획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 사진취재단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20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원 가입 홈페이지 링크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상 피의자가 참고인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날짜로 지목된 것은 2013년 7월11일 및 2013년 8월15일로 보인다”며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각 공소시효가 2018년 7월10일 및 2018년 8월14일 경과해 공소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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