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살인’ 21일 구속송치
대법원 “피해자 안전 확보 위해
가해자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가 생전에 전주환(31·구속)의 과거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환의 계획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전 피해자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이 지난 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피했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묻는 판사에게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면서도 “각각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주환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과거 피해자가 살던 집 주변을 지난 4일과 5일, 14일에 총 네 차례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옛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는 전주환이 자택 근처 은행에서 예금 1700만원 인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주환이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주환을 면담해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경찰 단계에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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