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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측, 첫 재판서 “10대 제자 강간미수 혐의 부인”

입력 : 2022-09-21 06:00:00 수정 : 2023-01-27 09:23:20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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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 비공개 재판
나무위키 캡처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2·사진) 측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일 오후 3시20분 강간미수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 측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20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 어머니만 남긴 채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추행과 불법촬영은 인정한다”며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다.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기타 증거 자료를 조사키로 했다.

 

이씨는 올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씨가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리픽 2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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