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년 전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전체 피해자 수가 5∼6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0일 유포 자료를 확인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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