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정 본래 취지 훼손” 지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3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한 돈의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의 부채여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전세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집주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모두 1조6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909억원(54.2%)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위변제 이후 돌려받지 못한 채무불이행 보증금 규모는 2018년 5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 지난해 3569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채무불이행 보증금이 30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무불이행 보증금 8909억원 중 개인의 채무 금액이 8310억원, 법인이 변제 대상인 경우가 599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349명이었고,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6398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채무불이행 보증금 규모가 234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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