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사건 전면 재검토”
대법원 “피해자 안전 확보 위해
가해자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에 4차례 접근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피해자가 과거 살던 집 주변을 지난 4일과 5일에 1번씩, 범행 당일인 14일에 2번, 총 4차례 찾았다.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집 주소도 알아냈다.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이날 전주환을 면담해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피해자들께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지원 제도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경찰 단계에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체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 잠정조치를 활성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통보하지 않으면 예방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성폭력 사건이 통보되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나가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대처 매뉴얼은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통보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신당역 사건에서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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