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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대란인데… 카카오T, 기업회원 배차 90% 보장

입력 : 2022-09-20 17:28:17 수정 : 2022-09-21 07:44:50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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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 상한액 1만1000원 운영
일반회원 대상 서비스는 폐지
승차난 가중 우려… ‘특혜’ 지적
업체 측 “호출 비중 0.1∼0.2%”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신고 자료에 기업회원 대상 ‘플러스 호출’ 서비스의 배차 보장률을 90%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원들의 배차 성공률을 높이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지난해 폐지한 것과 달리, 기업회원에게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섯 달째 야간 택시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며 플러스 호출을 배차율 90%의 ‘배차 보장 서비스’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 호출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별도로 계약한 기업 임직원들의 빠른 이동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2020년 4월 출시됐다. 택시기사들이 플러스 호출에 대한 수락을 다른 호출 건보다 더 선호하도록 호출료를 책정해 배차 성공률을 높이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 소개자료에서 플러스 호출을 “급할 땐! 플러스로 즉시 배차” “실시간 택시 배차율을 고려한 업무용 택시 서비스” 등 택시 호출이 용이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에 플러스 호출의 호출료로 0∼2만2000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만1000원을 상한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러스 호출 호출료의 약 30%를 가져간다. 기업회원에겐 전용 서비스 이용 건수에 따라 별도의 기본요금을 매월 받는다. 현재 3만1000여개의 기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회원 대상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과도한 호출료 등이 문제가 되며 지난해 10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일반회원이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T 블루’ 서비스도 배차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회원에 한해 플러스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 대란이 심한 시간대에 일반회원들의 승차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T에서 일반 고객을 차별하는 90% 배차 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객에게 받은 호출료로 카카오 배 불리기만 하는 것 아닌지 더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90%의 배차율은 호출료가 최대치로 적용될 경우 예상 배차 성공률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이마저도 현재와 차이가 크다”며 “카카오T의 전체 택시 호출 중 플러스 호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1∼0.2%로 미미해 일반회원이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 호출은 이용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며 “플러스 호출이 기업 회원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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