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의무가입 연령 상향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연금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해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복지부가 우리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공적연금 지출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해왔다.
OECD는 우리 연금제도가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상한액은 현재 553만원이다. 그 이상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의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 후 두 달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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