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줬지만 가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0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자신을 약 130회 출정시켜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협조의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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