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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제멋대로 야간 외출…40대 성범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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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6:24:12 수정 : 2022-09-20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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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제멋대로 야간에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A씨는 판결 확정과 함께 신병 확보 후 법정 구속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0년 9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당시 징역 4년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또 야간 주거지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8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2021년 4~5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금지시간에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야간 외출이 제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차례 야간에 외출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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