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려 죽은 낙타를 다른 맹수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 학대의 이유로 동물원 운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동물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죽게 한 뒤 사체를 임의로 다른 맹수의 먹이로 쓰게 하고, 긴팔원숭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불법 사육하고 생물 반입·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을 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는 동물보호단체 및 녹색당 대구시당 등이 참여해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활동가는 “생각보다 양형이 적어 개탄스럽지만, 끝이 아닌 만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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