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시의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이뤄진 강제수사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앞선 압수수색 대상에 두산그룹 본사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3년3개월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했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사건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당시 지청장과 수사팀 사이에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고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검찰은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4년 넘게 경찰에서 검찰, 다시 경찰과 검찰을 오간 이 사건의 처리가 이미 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이번 강제수사에서 ‘부정 청탁’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방대한 기록을 살펴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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