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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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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5:53:09 수정 : 2022-09-20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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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 등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의 승소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심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굽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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