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시민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폭발물 수색 작업을 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의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