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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에 폭발물" 허위신고…직원 등 대피 소동

입력 : 2022-09-20 14:57:56 수정 : 2022-09-20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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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시민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신고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폭발물 수색 작업을 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의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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