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위장취업하고 돈 타간 탈북자 잇따라…담당 인력은 1명

, 이슈팀

입력 : 2022-09-20 15:30:00 수정 : 2022-09-20 15:28: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북한이탈주민취업장려금 제도 악용
통일부서 제대로된 환수·관리 안 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한 회사를 운영 중인 강모씨. 그는 돈을 벌 생각에 탈북자들을 찾아 나섰다. 탈북자들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장려금 제도를 악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실제 2016년 4월 탈북자 오모씨와 김모씨, 안모씨 등을 만나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그는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통일부 산하 하나원으로부터 총 345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업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서는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에서는 1인당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늘어난 총 8건으로, 부정수급액은 595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탈북자 7명이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장려금 4200만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됐다. 이들은 고용주와 함께 취업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재직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월급 명세서 등 허위의 자료를 통일부로 제출해 취업장려금을 받아냈다. 이들 외에도 부정수급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

사진=뉴스1

더욱이 적발된 취업장려금 부정수급액 4200만원 중에 통일부가 환수한 금액은 940만원에 그친다.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환수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취업장려금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세가 새나가고 있지만,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통일부는 위장취업으로 인해 지급된 취업장려금을 조속히 환수하고, 취업장려금 지급 이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