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갑질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3)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한 공관병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금 한 돈 100만원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81.jpg
)
![[데스크의 눈] 감동 없는 합당, 대의 없는 단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 시선] ‘협치와 통합’의 다리를 다시 세우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6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타자기 사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56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