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검사 줄어들어 밀수 증가 우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1조8800억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60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6060억원), 의류직물(2140억원), 신발(782억원), 운동구류(394억원), 가전제품(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계·가방·의류직물이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밀수 금액의 75.9%(1조4270억원)였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307억원), 홍콩(116억원), 미국(76억원), 베트남(30억원) 등의 순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지난해 2339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는 1∼7월까지 20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2020년과 지난해 모조품 단속 실적이 줄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인 만큼,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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