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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생각만 하면 흥분돼” 자꾸 마주치는 옆집 남자 고소했지만, 경찰은 ‘격리할 방법 없다’

입력 : 2022-09-20 07:15:15 수정 : 2022-09-22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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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휴대폰 대고 소리까지 녹음
스토킹범죄처벌법 규정상 강제 분리할 수 있는 근거 미비
YTN 뉴스 영상 갈무리

 

여성 혼자 사는 아파트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대 녹음까지 한 40대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옆집에 사는 이 남성은 여성에게 “네 생각만 하면 흥분된다”고 말하는 대범함도 보였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분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KBS·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행각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각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한다.

 

피해여성인 B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 때 현관 앞에서 A씨와 종종 마추졌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런데 A씨는 태연하게 “B씨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진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사비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는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벌어진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제 분리’를 가능케 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금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 조처를 내렸음에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 간접적인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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