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는지'에 대해 묻자 "저는 범죄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다시 한번 "범죄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야권의 지적에 이 대표의 사례를 빗대어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검찰이 안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알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2년동안 (수사)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며 "(특검 전 검찰 수사 지시는)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옛날 얘기 같다"고 받아쳤다.
특히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며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선 "국회 특정입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입법(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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