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30대 성범죄자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4일 오전 4시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를 외출해 1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외출제한 준수사항 이행기간 중 총 9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6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A씨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일찍 출근하고,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놀이동산에서 지인을 만난 뒤 늦게 귀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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